서울교총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91년 제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92년 제정)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정기적으로 교섭협의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직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요
사업목적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여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도모
개최시기
- 정기 교섭협의 : 연 1회 실시
- 수시 교섭협의 : 긴급한 교육현안 발생 시 실시
교섭협의 내용
- 봉금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휴가·휴무 등에 관한 사항
-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전문성 신장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추진 방법
-
- 1단계
-
현장의견수렴
-
- 2단계
-
안건개발위원회 구성
-
- 3단계
-
실무교섭위원회 구성
-
- 4단계
-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실무교섭협의 실시
-
- 5단계
-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본 교섭협의 실시
추진 실적
- 2012년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본 교섭협의 합의(26개조 48개항)
- 2014년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긴급단체교섭협의 제안(2개조 4개항)
- 2015년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긴급단체교섭협의 제안(1개조 2개항)
- 2018년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정기교섭협의 추진 중(**개조 ***개항)
교섭협의에 관한 법적 근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조(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
①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섭 · 협의사항)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 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
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 심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이내, 시·도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육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1992. 6. 2. 대통령령 제136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