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교총에 납부하신 기부금(회비) 중 일부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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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15% |
※ 기부금 세액공제는 타 단체에 기부하신 총 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등) 및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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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총에서 기부금내역을 직접 국세청에 등록해 드리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하실 수 있음 ※ 2023년도 등록 비율 97% |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송 ※ 연말정산시 개별 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