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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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근조기 지원

        서울교총은 회원 또는 가족께서 사망 시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고 조의를 표하고자 근조기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 근조기 지원 및 신청안내

        • 대상자 : 회원 및 배우자, 회원의 직계 존·비속
        • 신청자격 : 회원 (회원 사망 시에는 유가족이나 분회 회원께서 신청)
        • 신청방법 : 유선 접수 ☎ 02-736-6527 *주중 9시~18시
        • 지원지역 : 서울지역 장례식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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