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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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결혼/출산 또는
        상병/사망 경조사 지원

        서울교총은 회원님의 결혼 및 출산 시 축하금을, 그리고 상병이나 사망시 위로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경조사 지원

        구분 대상 회원자격 지원금액 제출서류 수급자
        결혼축하금 본인 1년 100,000원 - 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통장사본
        본인
        출산축하금 본인 1년 100,000원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통장사본
        본인
        상병위로금 본인 5년 100,000원 - 8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확인서(진료확인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 본인의 통장사본
        본인
        사망위로금 본인 5년 200,000원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유가족의 통장사본
        유가족

        유의사항

        • 결혼 및 출산 축하금은 2024년 3월 이후 발생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결혼한 부부가 둘 다 회원인 경우 축하금을 모두 지급해 드립니다.(각자 신청)
        • 출산한 부부가 둘 다 회원인 경우 축하금을 모두 지급해 드립니다.(각자 신청)
        • 상병위로금은 8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 질병 또는 부상 등에 대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께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
        • 경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께서 휴직중인 경우에는 복직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서울교총 회원 본인(서울 소속만 해당)

        신청기한

        경조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휴직중인 경우에는 복직 후 3개월 이내)

        축하금/위로금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월 단위 접수 및 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경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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