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회원 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의 옹호확립을 도모하며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暢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회 정관 제2조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연합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회 정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