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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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기 서부교총 회장 보궐선거 세부사항
         
         

         

        

        1.선거일정


        4.3.()

        선거 공고 및 선거인 수 확정 공고

        4.9.() ~ 4.10.(), 9:00~17:00

        후보자 구비서류 교부

        4.17.() ~ 4.18.(), 9:00~17:00

        후보자 등록 신청

        4.23.()

        후보자 확정 공고

        4.23.() ~ 5.13.()

        ~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

        5.14.(),9:00 ~ 5.15.(),23:55

        11기 서부교총 회장 온라인 보궐선거

        5.16.(), 18시경

        개표 및 당선자 확정 공고

         

         

        2.선거인단

        2025.5.2.()까지2025년도 서울교총 분회장 등록을 완료한 서부교총 대의원(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분회장)

         

        3. 회장 입후보자 자격요건

        선거 공고일(2025.4.3.) 기준 서부교총 분회에 소속한 회원으로 유·초등, 중등,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 교원(휴직자 제외)

        본회 10년 이상 회원인 자로서 선거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7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당선일로부터 임기 종료일인 202611월말까지 정년이 남은 자

        선거일 20일전까지 한국교총 임원 및 대의원, 서울교총 임원 및 대의원, 직능조직의 회장 및 부회장, 지역교원총연합회 초·중등교사회장, 산하단체의 장,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퇴한 자(해당자)

         

        4. 회장 입후보자 등록서류

        <후보자 구비서류 교부 기간> 2025.4.9.() ~ 4.10.(), 09:00 ~ 17:00 *도장 필히 지참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2025.4.17() ~ 4.18.(), 09:00 ~ 17:00

        <교부 및 등록 장소> 서울교총 선거분과위원회 (서울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6)

        <후보자 등록서류> 후보수락서 / 서약서 / 이력서 / 자기소개문 / 회원확인서 / 사진(반명함2) / 추천선거인 명단 / 추천서 등

        자기소개문은 자기소개와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신명자 12포인트 800자 이내로 작성하며, 허위사실이나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내용을 기재하지 못함

        후보자는 서부교총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여 하며, 이 중 각 행정구별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추천서는 선거분과위원회가 교부한 원본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일한 대의원이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추천서를 작성해준 경우 해당 추천서는 모두 무효처리 됨

        등록서류가 일부라도 미비한 경우에는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등록 신청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후보자는 등록서류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등록서류 보완 기간] 2025. 4.21.(), 09:00 ~ 17:00

        [등록서류 보완 조건] 중복 추천으로 인해 추천서가 10부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5.개표 및 당선자 확정

        <개표일> 2025.5.16.(), 18시경

        <개표장소> 서울교총 선거분과위원회

        <개표 및 당선에 관한 사항> 회장은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 단독 후보 출마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6. 선거운동 및 금지사항

        . 선거운동 기간 : 2025.4.23.(). ~ 5.13.()

        .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 : 후보자 본인(후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일체 선거운동 불가)

        . 선거운동 가능 범위

        - 선거분과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명함 제작 및 배부

        - 평소 친교가 있는 유권자에 한정하여 제한된 의례적 범위 내 통화, 문자, 이메일 전송 가능

        . 선거운동 금지 및 제한 사항(후보자 및 지지자 공통)

        - 선거분과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개인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선거운동 기간 외의 각종 선거와 관련한 행위

        -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분과위원회(지역교총 운영분과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선거사무를 대행하는 사무국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선거인단에 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 목적의 카페나 블로그, 인터넷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개인연설회를 만들어 홍보하는 행위

        -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선거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7.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

        후보자 및 지지자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위반시 선거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소명 후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음


        1.서면경고

        2.공개경고

        3.선거운동 제한

        4.등록무효

        5.당선무효

         

         

        8. 기타사항

        - 11기 서부교총 회장 보궐선거는 본회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선거규칙에 의거하여 선거분과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함

        - 기타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교총 선거분과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람

         

        서울교총 선거분과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6<연락처>T.02-737-1510 F.02-725-1373 <담당> 김영빈

        2025. 4. 3.()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선거분과위원장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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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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