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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교총 회비 연말정산 공제 안내
2020년도에도 서울교총 및 한국교총과 함께하여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교총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이며,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본회에서는 회원님께서 2020년도에 납부하신 교총회비 내역을...
2021-01-18 담당자
2021년도 서울교총 주요 사업 변경 안내
2021-01-06 담당자
2021년도 2월말 일반퇴직(의원면직) 회원 명단 제출 안내
1. 서울교총을 성원하여 주시는 대학 총장님과 초·중등 교장선생님 및 유치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2. 본회에서는 일생을 교육에 헌신하여 오시다 퇴직하시는 회원님께 감사의 뜻을 담아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3. 정년, 명예퇴직 하시는 회원님은 본회에서 직접 파악을 하고 있으나, 일반퇴직(의...
2020-12-24 담당자
제65회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심사위원 응모신청 안내
1. 본회에서는 매년 현장교육의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향상 및 연구교원의 저변확대를 위해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제65회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도 본 연구대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중심의 우수한 연구논문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을 공모...
2020-12-14 교권정책
제65회(2021년도)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연구 보고서 제출 안내
1. 제65회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추진계획에 따라 현장교육연구보고서를 접수하오니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에 응모신청서를 제출하신 연구원께서는 붙임 “연구보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참조,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우송하여 주시고, 보고서 전체내용이 수록된 CD를 같이 제출해 주...
2020-12-04 교권정책
제65회(2021년도)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 및 분과변경 안내
1.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교총은 제65회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논문접수 마감일이 2021. 1. 15.(금)(당일 우체국 소인 유효)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의 연구주제 및 분과를 변경하실 연구원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본회로 팩스 송부하여 주시...
2020-11-26 교권정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대법원 최종)
서울교총 상조회 사건 관련, 검찰 측에서 전임 회장 2인 및 본 회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를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제1심 판결]피고인 1 : 전임 서울교총 회장 이○○피고인 2 : 전임 서울교총 회장 유○○피고인 3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2020-11-12 담당자
2020년도 하반기 분회활동비 입금확인 안내
2020년도 하반기 분회활동비를 지급하여 드리오니 계좌를 확인하신 후, 분회원들에게 꼭 공지하여 주시고 분회조직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하반기 분회활동비 지급 안내정산기간 : 2020.03.01. ~ 2020.08.31정산내역 : 회원1인 월 2,000원 x 회원 수 x 6개월지급일자 : 2...
2020-10-30 담당자
서울교총 제10기 동작관악, 성북강북교총 회장 선거 재공고
1. 교원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 본회 선거분과위원회 제9기 지역교총 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0. 10. 5(월)에 ‘제10기 지역교총 회장선거’를 안내(공고)한 바 있습니다. 선거 일정에 따라 △10. 21(수), 17시까지 각 지역교총 별로 후보자 ...
2020-10-22 담당자
제10기 지역교총 회장 선거 공고
1. 교원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 제9기 지역교총 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본회 정관 제25조(회장, 부회장 및 지역교총 회장의 선출), 제30조(임원의 임기), 정관시행세칙 제35조 (지역교원총연합회장 및 수석(선출)부회장 선출), 제37조...
2020-10-05 교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