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는 ▲교권침해 피해교원 1:1 전담관 매칭으로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교권보호전담관」 신설,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전담 부서 확대,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현장 대응 체계 마련, ▲형사처벌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고발 주체 교육감 일원화 등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의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정원 증원, 지원청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내부 인력 매칭 등 다각적으로 1:1 사안 전담 매니저 도입안 적극 검토, ▲본청 교권보호 전담 부서 조직 확대 검토, ▲고발 주체를 교육감으로 일원화 등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건의 사항을 개선해나갈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서울교총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교원의 보호를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 시스템 개선 정책 건의 및 협의 내용
1. 사건 초기부터 종결시 까지 1대1 사안 전담 매니저 도입안 적극 검토
- 조직·인력 및 제도 개선 검토를 통해 교육부 국가정원 확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내부 인력 활용 등 다각적 방안으로 모색
2. 본청 교권보호 전담 부서 조직 확대 검토
3. 교육장 → ‘교육감’으로 고발 주체 일원화 추진
- 형사처벌 대상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장 고발에서 교육감 명의 고발로 일원화 전환
4. 교원 대응 역량 강화 연수 및 법률 지원 체계 강화
-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운영: 교원들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권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실무 연수를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함.
- 100인 변호인단 인프라 연계: '100인 변호인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 자문과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연계.
5. 교권침해 보호자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엄정 대응 기조 유지
6. 추가 건의 및 개선안
◾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사안 초기 정보 공유 및 지속적인 연결체계 구축 추진
- 전담 담당자 정기인사 시 사안의 맥락·경과 유지 및 소통 단절 방지를 위한 연계 운영안 모색
◾ 교권침해 사안조사 및 증거수집 등 주체 전환을 통한 학교 행정 부담 경감
-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작성하는 서류는 초기 '신고서'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
- 구체적인 관련 증거 수집 및 정황 조사는 지원청 SEM119가 주도
◾ 소통 지연 해소 및 피해 교원 밀착 지원
- 상시 소통 채널 확보: 신속한 초기 상담 및 대응 지원 체계 구축
◾ 병원 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강화
◾ 아동학대 피신고 교사 상황을 고려한 일정 조율 방안 모색
- 현장 교원이 느끼는 3일 이내 교육청 조사 압박감 보안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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