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총은 3월 20일 서울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입구에 교사에게만 책임을 부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2월 11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인솔교사에게 선고된 금고형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재와 같이 면책 수준이 불분명하고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의 현장체험학습 제도는 교사들에게 너무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까지 법적 의무가 아닌 현장체험학습이 교원 의사에 반하여 진행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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