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회원위로
유자녀 장학금
서울교총은 순직(사망)하신 회원 가족을 위로하고 자녀의 면학을 돕기 위해
‘회원유자녀(고등학생)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1981년 1월 1일 이후 순직(사망)하신 교원(회원)의 유자녀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중학생은 국가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본회 유자녀 장학생 추천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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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학비 전액 |
회원유자녀 장학생 추천서 1부
(서식 제1호, 학생사진 부착)
재직(경력)확인 증명서 1부
(순직 또는 사망 당시 재직학교 발행)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가 기록된 것)
청구서 접수
서류 심사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장학금 지급
청구서 접수 기간 중 서울교총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