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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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금 청구 안내

        본회는 지난 제78회(2017.12.14), 제80회(2018.7.18) 본회 대의원회 의결 및 서울시교육청의 정관변경 승인(2018.8.27, 2022.6.20)에 따라 팔당연수원 부지, 서울교총 회관(종로구 소재) 등의 자산 매각을 거쳐 상조회 기금이 마련되었기에 상조회원님께서 납부하신 상조금 원금을 전액 반환처리 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경과는 아래 “상조금 원금 반환 주요 경과” 참조

        서울교총 상조회에 가입하신 후 아직 상조금 청구를 하지 못한 회원님께서는 서둘러 청구양식을 작성,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조금 지급 절차

        • 01. 상조금청구서 작성

          상조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메일 전송
          (팩스번호 및 메일주소는 양식 내 기재)

        • 02. 납입내역 확인

          서울교총에서
          상조금 납입 내역 확인

        • 03. 상조금 지급

          약 2주 이내 상조금 원금 지급

        상조금 원금 반환 주요 경과

        일자 진행내용
        2017. 6. 9(금) ~ 17(토) 신임회장단 업무인수위원회에서 회계 점검 중 상조회 원금 손실 발견
        2017. 7. 7(금) 제456회 이사회 - 상조회 사태 보고 및 대책 논의
        2017. 7. 20(목) 제75회 임시대의원회 - 법률 및 회계법인 컨소시엄 구성하여 진단 의결
        2017. 7. 24(월) ~ 8. 15(화) 회계 및 법률법인(법무법인 강남)에서 상조회 정밀진단
        2017. 8. 16(수) 제457회 이사회 - 상조회 정밀 진단 결과 보고 및 존립 논의, 관련자 조치 심의
        2017. 8. 24(목) 제76회 임시대의원회 - 상조회 원금 보전 결정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전환 및 상조회 해산에 대한 전 회원 투표 의결
        2017. 9. 7(목) 인사위원회 개최 – 상조회 담당자 2명 파면
        2017. 9. 14 ~ 20 기본재산 처분 및 상조회 해산 관련 전회원 온라인 투표
        2017. 9. 21(목) 제458회 이사회 – 온라인 투표 결과 제1안 팔당매각대금 및 회관에 대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과 제2안 상조회 해산 가결 결정
        2017. 9. 19 ~ 29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및 감사
        2017. 10. 10(화)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 변경을 위한 업무 협의 요청(1차)
        2017. 10. 13(금) -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정관 변경 허가신청 (팔당매각대금)
        -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 변경을 위한 업무 협의 요청(2차)
        2017.10.20 ~ 11. 15 정관변경 허가신청 보완서류 제출
        2017. 10. 31(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 정관변경 처리기간 연장 통보(1차)
        2017. 11. 9(목)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 정관변경 처리기간 연장 통보(2차)
        2017. 11. 20(월) 상조회 담당자 2명,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2017. 11. 21(화) 서울시교육청에 정관변경 허가 관련 신속 승인 촉구 요청
        2017. 12. 14(목) 서울시교육청 - 실태조사 결과 통보 및 기관경고, 상조회 관련 형사고발
        2017. 12. 19(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 기본재산의 목록변경에 대한 변경 신청 요구
        2017. 12. 28(목) 상조회 원금 1차 반환(납부액의 50%)
        2018. 2. 21(수)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방문 및 면담
        2018. 4. 19(목) 기본재산 목록 변경(부동산->현금)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
        2018. 5. 10(목) ~ 24(목) 기본재산 목록 변경 허가 신청 보완서류 제출
        2018. 6. 5(화) 정관변경 허가 승인 (기본재산 목록)
        2018. 6. 11(월) ~ 7. 5(목) 정관(기본재산 목록)변경 허가에 따른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2018. 7. 10(화) 제462회 이사회 개최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상조회 담당자 인사조치 방안 논의 등
        2018. 7. 19(목) 정관변경 (팔당연수원 매각 대금->운영재산) 허가 신청
        2018. 8. 24(금) 정관변경 허가
        2018. 9. 14(금) 상조회 원금 2차 반환(납부액의 22%) ※총 납부원금 중 72% 반환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회관 건물 및 부지)의 보통재산(운영재산) 변경을 위한 업무 협의 요청
        2018. 10. 11(목)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방문 및 면담
        2018. 10. 12(금) 서울지방경찰청 – 전임 회장들 기소 의견, 상조회 담당자 2명 불기소 의견 송치
        2018. 10. 22(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의
        2018. 12. 6 ~ 7.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1차 ~ 5차 공판
        2018. 12. 12(수) 제81회 정기대의원회 - 상조회 담당자 2명 및 금융권 상대 민사소송 진행 여부 논의
        2019. 2. 19(화)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을 위한 자료 제출
        2019. 3. 27(수) 제82회 임시대의원회 – 상조회 담당자 2명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투표 및 가결
        2019. 6. 3(월)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요청 (1차)
        2019. 9. 3(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선고
        - 전임 회장 2명 벌금형, 서울교총 벌금 선고유예
        2019. 9. 5(목)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요청 (2차)
        2019. 9.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결에 대해 항소 제기
        2019. 11. 2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의결 결과
        ※ 신청인(김○○, 신○○)의 구제신청 ‘부당해고-인정’

        ※ 징계사유4가지 모두 인정됨
        ①회장 승인을 받지 않은 차입·변제·투자 행위 ②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자금 차입 행위 ③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험자산 투자 행위 ④지급준비금 없이 보험계약 가입, 해지를 반복하여 재산상 손실을 유발한 행위
        ※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
        2019. 11. 28(목) 제466회 이사회 개최 – 상조회 관련 민사소송 논의
        2019. 12.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2019. 12. 24(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서울교총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결과(부당해고-인정)에 따라 2019년 12월 24일자 김○○ 사무총장과 신○○ 관리국장 겸임 복직
        2019. 12. 31(화) 김○○ 사무총장 정년퇴직
        2020. 1. 29(수)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판정)회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의결 결과 - 초심유지
        2020. 3. 10(화) 인사위원회 개최 – 신○○ 과장 직위해제
        2020. 3. 18(수) 인사위원회 개최 – 신○○ 과장 ‘감봉3개월’
        2020. 4. 17(금) 손해배상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1차 공판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453호 –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참석
        2020. 6. 8(월)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변경 승인요청(3차)
        2020. 6. 11(목)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변경 승인 관련 보완 서류 제출
        2020. 7. 10(금) 손해배상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2차 공판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453호 –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참석
        2020. 7. 24(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판결 선고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들 무죄
        - 인·허가 등의 부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0. 7. 27(월)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의
        ※ 회관건립지원금 반환 및 기본재산 처분 전 회원 재투표 등 보완 요구
        2020. 7. 29(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결에 대해 상고 제기
        2020. 8. 18(화) 회관건립지원금 반환 및 기본재산 처분 전 회원 재투표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2020. 9. 16(수)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회신
        ※ 회관건립지원금 반환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고 또한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
        2020. 10. 30(금)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의
        ※ 감정평가액, 대체부지, 건물활용계획서 등 제출 요구
        2020. 11. 5(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 판결 선고
        - 상고 기각, 피고인들 무죄
        - 인·허가 등의 부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0. 11. 16(금) 서울교총 기본재산(회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 의뢰
        2020. 11. 24(화) 제469회 이사회
        - 행정심판 진행 의결
        2020. 12. 9(수) 제86회 정기대의원회
        - 행정심판 진행 의결
        2021. 1. 29(금)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변경을 위한 자료(기본재산 처분세부계획서, 감정평가서, 건물활용계획서) 제출 및 변경 승인 재요청(4차)
        2021. 2. 22(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본회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변경 승인 재요청 관련 회신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2021. 3. 23(화)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관련 업무 협의
        2021. 5. 3(월) 서울교총 정관 변경 허가 신청
        2021. 5. 6.(목)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보완 요청
        2021. 5. 17.(월)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보완 서류 제출
        2021. 5. 18.(화)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보완 서류 추가 제출
        민원 처리기간 연장
        2021. 5. 27.(목)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
        2021. 6. 22.(화)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2022. 3. 25.(금) 행정심판(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판결
        - 청구인의 청구 기각
        2022. 4. 1(금) 서울교총 기본재산(회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 의뢰
        - 감정평가기관 : ㈜감정평가법인권익
        2022. 4. 5.(화)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관련 업무 협의
        2022. 5. 31(화) 서울교총 정관 변경 허가 신청
        2022. 6. 10(금) 민원 처리기간 연장
        2022. 6. 20(월) 서울교총 정관(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 → 운영재산) 변경 허가
        2022. 6. 28.(화) 제474회 이사회
        - 본회 토지 및 건물 매각 계획에 대해 심의한 결과, 매각 및 매입은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3개 전문업체(ERA KOREA, CENTURY21, RE/MAX Gold Asset)중에서 매각 제안 금액이 제일 높고 대행 용역비가 가장 저렴한 RE/MAX Gold Asset 으로 결정함
        2022. 7. 29.(금) 제475회 이사회
        - 지난 제474회 이사회(2022.6.28.)에서 본회 토지 및 건물 매각 대행업체로 리멕스골드에셋(RE/MAX GoldAsset)을 선정한 후, 상호간 협의 및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기에 대행업체 및 수수료에 대해 논의한 결과, 대행업체를 리멕스골드에셋으로 유지하고 수수료는 부동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1.5%, 건물 매입시 매입대금의 1%로 결정
        2022. 8. 2.(화) 서울교총 토지 및 건물 매각·매입을 위한 리멕스골드에셋 계약 체결
        2022. 8. 16.(화) 매일경제신문에 매각 공고문 게시
        - 매각 방법 : 경쟁입찰
        2022. 9. 23.(금) 제476회 이사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 참가 업체 1 : 블루**운용주식회사>
        <입찰 참가 업체 2 : 베스**자산운용>
        2022. 10. 11.(화) 우선협상대상업체(블루**운용주식회사) 양해각서 체결
        2022. 10. 12. ~ 11. 9. 서울교총 : 임차인 전체에 대한 명도합의서 완료
        블루**운용주식회사 : 건물 실사 및 토지 경계 측량
        2022. 11. 9.(수) 본회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2023. 2. 28.(화) 본회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잔금 입금 완료
        2023. 3. 10.(금) 상조회 원금 3차 반환(납부액의 28%) ※ 총 납부원금 100% 반환
        2023. 3. 10 ~ 공탁 개시
        - 상조금 청구자 원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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