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제78회(2017.12.14), 제80회(2018.7.18) 본회 대의원회 의결 및 서울시교육청의 정관변경 승인(2018.8.27, 2022.6.20)에 따라 팔당연수원 부지, 서울교총 회관(종로구 소재) 등의 자산 매각을 거쳐 상조회 기금이 마련되었기에 상조회원님께서 납부하신 상조금 원금을 전액 반환처리 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경과는 아래 “상조금 원금 반환 주요 경과” 참조
서울교총 상조회에 가입하신 후 아직 상조금 청구를 하지 못한 회원님께서는 서둘러 청구양식을 작성,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 상조금청구서 작성
상조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메일 전송
(팩스번호 및 메일주소는 양식 내 기재)
02. 납입내역 확인
서울교총에서
상조금 납입 내역 확인
03. 상조금 지급
약 2주 이내 상조금 원금 지급
일자 | 진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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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9(금) ~ 17(토) | 신임회장단 업무인수위원회에서 회계 점검 중 상조회 원금 손실 발견 |
2017. 7. 7(금) | 제456회 이사회 - 상조회 사태 보고 및 대책 논의 |
2017. 7. 20(목) | 제75회 임시대의원회 - 법률 및 회계법인 컨소시엄 구성하여 진단 의결 |
2017. 7. 24(월) ~ 8. 15(화) | 회계 및 법률법인(법무법인 강남)에서 상조회 정밀진단 |
2017. 8. 16(수) | 제457회 이사회 - 상조회 정밀 진단 결과 보고 및 존립 논의, 관련자 조치 심의 |
2017. 8. 24(목) |
제76회 임시대의원회 - 상조회 원금 보전 결정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전환 및 상조회 해산에 대한 전 회원 투표 의결 |
2017. 9. 7(목) | 인사위원회 개최 – 상조회 담당자 2명 파면 |
2017. 9. 14 ~ 20 | 기본재산 처분 및 상조회 해산 관련 전회원 온라인 투표 |
2017. 9. 21(목) | 제458회 이사회 – 온라인 투표 결과 제1안 팔당매각대금 및 회관에 대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과 제2안 상조회 해산 가결 결정 |
2017. 9. 19 ~ 29 |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및 감사 |
2017. 10. 10(화) |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 변경을 위한 업무 협의 요청(1차) |
2017. 10. 13(금) |
-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정관 변경 허가신청 (팔당매각대금) -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 변경을 위한 업무 협의 요청(2차) |
2017.10.20 ~ 11. 15 | 정관변경 허가신청 보완서류 제출 |
2017. 10. 31(화) |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 정관변경 처리기간 연장 통보(1차) |
2017. 11. 9(목) |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 정관변경 처리기간 연장 통보(2차) |
2017. 11. 20(월) | 상조회 담당자 2명,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2017. 11. 21(화) | 서울시교육청에 정관변경 허가 관련 신속 승인 촉구 요청 |
2017. 12. 14(목) | 서울시교육청 - 실태조사 결과 통보 및 기관경고, 상조회 관련 형사고발 |
2017. 12. 19(화) |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총 기본재산의 목록변경에 대한 변경 신청 요구 |
2017. 12. 28(목) | 상조회 원금 1차 반환(납부액의 50%) |
2018. 2. 21(수) |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방문 및 면담 |
2018. 4. 19(목) | 기본재산 목록 변경(부동산->현금)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 |
2018. 5. 10(목) ~ 24(목) | 기본재산 목록 변경 허가 신청 보완서류 제출 |
2018. 6. 5(화) | 정관변경 허가 승인 (기본재산 목록) |
2018. 6. 11(월) ~ 7. 5(목) | 정관(기본재산 목록)변경 허가에 따른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
2018. 7. 10(화) | 제462회 이사회 개최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상조회 담당자 인사조치 방안 논의 등 |
2018. 7. 19(목) | 정관변경 (팔당연수원 매각 대금->운영재산) 허가 신청 |
2018. 8. 24(금) | 정관변경 허가 |
2018. 9. 14(금) |
상조회 원금 2차 반환(납부액의 22%) ※총 납부원금 중 72% 반환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회관 건물 및 부지)의 보통재산(운영재산) 변경을 위한 업무 협의 요청 |
2018. 10. 11(목) |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방문 및 면담 |
2018. 10. 12(금) | 서울지방경찰청 – 전임 회장들 기소 의견, 상조회 담당자 2명 불기소 의견 송치 |
2018. 10. 22(월) |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의 |
2018. 12. 6 ~ 7. 11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1차 ~ 5차 공판 |
2018. 12. 12(수) | 제81회 정기대의원회 - 상조회 담당자 2명 및 금융권 상대 민사소송 진행 여부 논의 |
2019. 2. 19(화)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을 위한 자료 제출 |
2019. 3. 27(수) | 제82회 임시대의원회 – 상조회 담당자 2명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투표 및 가결 |
2019. 6. 3(월)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요청 (1차) |
2019. 9. 3(화)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선고 - 전임 회장 2명 벌금형, 서울교총 벌금 선고유예 |
2019. 9. 5(목)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요청 (2차) |
2019. 9. 9(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결에 대해 항소 제기 |
2019. 11. 25(월)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의결 결과 ※ 신청인(김○○, 신○○)의 구제신청 ‘부당해고-인정’ ※ 징계사유4가지 모두 인정됨 ①회장 승인을 받지 않은 차입·변제·투자 행위 ②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자금 차입 행위 ③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험자산 투자 행위 ④지급준비금 없이 보험계약 가입, 해지를 반복하여 재산상 손실을 유발한 행위 ※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 |
2019. 11. 28(목) | 제466회 이사회 개최 – 상조회 관련 민사소송 논의 |
2019. 12. 9(월) |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
2019. 12. 24(화)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서울교총 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결과(부당해고-인정)에 따라 2019년 12월 24일자 김○○ 사무총장과 신○○ 관리국장 겸임 복직 |
2019. 12. 31(화) | 김○○ 사무총장 정년퇴직 |
2020. 1. 29(수) |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판정)회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의결 결과 - 초심유지 |
2020. 3. 10(화) | 인사위원회 개최 – 신○○ 과장 직위해제 |
2020. 3. 18(수) | 인사위원회 개최 – 신○○ 과장 ‘감봉3개월’ |
2020. 4. 17(금) |
손해배상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1차 공판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453호 –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참석 |
2020. 6. 8(월)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변경 승인요청(3차) |
2020. 6. 11(목)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변경 승인 관련 보완 서류 제출 |
2020. 7. 10(금) |
손해배상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 2차 공판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453호 –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참석 |
2020. 7. 24(금)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판결 선고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들 무죄 - 인·허가 등의 부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2020. 7. 27(월)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의 ※ 회관건립지원금 반환 및 기본재산 처분 전 회원 재투표 등 보완 요구 |
2020. 7. 29(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결에 대해 상고 제기 |
2020. 8. 18(화) | 회관건립지원금 반환 및 기본재산 처분 전 회원 재투표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2020. 9. 16(수)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회신 ※ 회관건립지원금 반환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고 또한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 |
2020. 10. 30(금)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의 ※ 감정평가액, 대체부지, 건물활용계획서 등 제출 요구 |
2020. 11. 5(목)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 판결 선고 - 상고 기각, 피고인들 무죄 - 인·허가 등의 부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2020. 11. 16(금) | 서울교총 기본재산(회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 의뢰 |
2020. 11. 24(화) |
제469회 이사회 - 행정심판 진행 의결 |
2020. 12. 9(수) |
제86회 정기대의원회 - 행정심판 진행 의결 |
2021. 1. 29(금) | 서울시교육청에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변경을 위한 자료(기본재산 처분세부계획서, 감정평가서, 건물활용계획서) 제출 및 변경 승인 재요청(4차) |
2021. 2. 22(금) |
서울시교육청에서 본회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운영재산)변경 승인 재요청 관련 회신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2021. 3. 23(화)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관련 업무 협의 |
2021. 5. 3(월) | 서울교총 정관 변경 허가 신청 |
2021. 5. 6.(목)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보완 요청 |
2021. 5. 17.(월)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보완 서류 제출 |
2021. 5. 18.(화)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보완 서류 추가 제출 민원 처리기간 연장 |
2021. 5. 27.(목) |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 |
2021. 6. 22.(화) |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
2022. 3. 25.(금) |
행정심판(정관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판결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2022. 4. 1(금) |
서울교총 기본재산(회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 의뢰 - 감정평가기관 : ㈜감정평가법인권익 |
2022. 4. 5.(화)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 승인 관련 업무 협의 |
2022. 5. 31(화) | 서울교총 정관 변경 허가 신청 |
2022. 6. 10(금) | 민원 처리기간 연장 |
2022. 6. 20(월) |
서울교총 정관(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 → 운영재산) 변경 허가 |
2022. 6. 28.(화) |
제474회 이사회 - 본회 토지 및 건물 매각 계획에 대해 심의한 결과, 매각 및 매입은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3개 전문업체(ERA KOREA, CENTURY21, RE/MAX Gold Asset)중에서 매각 제안 금액이 제일 높고 대행 용역비가 가장 저렴한 RE/MAX Gold Asset 으로 결정함 |
2022. 7. 29.(금) |
제475회 이사회 - 지난 제474회 이사회(2022.6.28.)에서 본회 토지 및 건물 매각 대행업체로 리멕스골드에셋(RE/MAX GoldAsset)을 선정한 후, 상호간 협의 및 계약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기에 대행업체 및 수수료에 대해 논의한 결과, 대행업체를 리멕스골드에셋으로 유지하고 수수료는 부동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1.5%, 건물 매입시 매입대금의 1%로 결정 |
2022. 8. 2.(화) | 서울교총 토지 및 건물 매각·매입을 위한 리멕스골드에셋 계약 체결 |
2022. 8. 16.(화) |
매일경제신문에 매각 공고문 게시 - 매각 방법 : 경쟁입찰 |
2022. 9. 23.(금) |
제476회 이사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 참가 업체 1 : 블루**운용주식회사> <입찰 참가 업체 2 : 베스**자산운용> |
2022. 10. 11.(화) |
우선협상대상업체(블루**운용주식회사) 양해각서 체결 |
2022. 10. 12. ~ 11. 9. |
서울교총 : 임차인 전체에 대한 명도합의서 완료 블루**운용주식회사 : 건물 실사 및 토지 경계 측량 |
2022. 11. 9.(수) |
본회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
2023. 2. 28.(화) | 본회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잔금 입금 완료 |
2023. 3. 10.(금) | 상조회 원금 3차 반환(납부액의 28%) ※ 총 납부원금 100% 반환 |
2023. 3. 10 ~ |
공탁 개시 - 상조금 청구자 원금 전액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