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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해 교육당국과 교섭을 합니다.
한편 교총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전문직 교원단체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의 근로환경 뿐 아니라 교권신장, 연구활동 육성, 전문성신장과 연수, 여교원의 보호, 안전 및 보건 등 훨씬 폭넓은 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총의 교섭항목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등에 관한 사항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성 신장과 연수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교총은 모든 교원단체의 활동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