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비스
[생활안정자금대여 7월 마감]
※ 7월 대여금 재원 조기소진
■□ 신청대상
– 교총회원으로서 2개월 이상 가입, 교직발령 1년 이상인 교원
■□ 대여종류
– 단독대여 : 상조회원으로서 ‘본회에 납입한 상조회비 원금 및 이자’ 한도내에서 대여
■□ 대여한도
– 최저 10만원에서 본회에 납입한 상조회비 원금 및 이자까지(10만원 단위 신청)
■□ 대여이율
– 연 5.6% ~ 5.7% (상조회원은 0.1% 감면)
■□ 대여기간
– 대여기간은 1년으로 1년단위 연장가능
– 거치식 일괄 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중도 부분상환 가능)
■□ 신청서류
– 단독대여 : 대여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신청양식
– 준비중